의정부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대출해주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회수에 어려움이 따르자 융자금 거치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자금 회수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9억여원의 기금을 조성, 올 7월말까지 356건에 17억8천여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융자금의 35.7%인 6억3천여만원만이 상환되고 1억9천600여만원(103건)은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장기체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기 체납액과 더불어 대출한도를 1인당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 결과 시 보유금이 기금조성 이후 처음으로 1억원 미만인 7천여만원 수준으로 감소, 자금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같이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금액인 3억5천만 원보다 보유금이 부족하자 시는 시 주민자치센터에 자금융자와 관련 상담은 유지하되 기금이 꼭 필요한 수급자들을 위해 융자신청을 최대한 보류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융자대상자 선정 시 융자금 상환 무능력 판단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하고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신설하는 한편 수급자들의 부담해소를 위해 융자금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3%'로 개정,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간의 거치기간 제공은 수급자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감을 감소시킨다고 판단, 지난 3일 폐회된 13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반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 거치 후 4년'에서 '1년 거치 후 5년'으로 대폭 변경했다.
이밖에 고질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융자금 신청대상이 대부분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로 입원, 사망, 타 지역 전출 등으로 장기 체납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례개정으로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한편 시민복지를 위해 매년 일정금액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