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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제1호 금연아파트에 브리즈힐아파트 지정

 인천시 동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인천브리즈힐아파트를 동구의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브리즈힐아파트는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한 이후 주민 동의에 따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2년 2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5만 원) 부과’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금연 분위기가 정착돼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구에 더 많은 금연 아파트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이뤄지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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