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를 3일부터 시작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가 대상이다.
현장접수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대상자, 타인계좌 지급 요청자 등이다.
손실 보상금은 분기별 10만~1억 원이다.
현장 접수처는 남양읍 센트럴프라자 3층 '시 소상공인과'와 진안동 526-2 '동부출장소 본관 3층'에 설치됐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 끝자리번호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매일 4차례로 월요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1·6인 사업장,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손실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