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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정민용 오늘 구속 여부 결정…대장동 수사 윗선까지 뻗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 따라 수사 확장 결정…검찰에게도 분수령
김 씨 등 혐의 전면 부인, 치열한 공방 예상 …새벽 늦게 결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남욱·정민용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오후 3시와 4시 남 씨와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장동 결재라인인 '윗선' 수사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인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씨, 정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전담팀은 이들이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며 공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측정한 손해액 ‘1163억 원 플러스알파’에서 확인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651억 원 플러스알파’로 조정했다.

 

공사의 손해 발생 여부, 손해 규모 등에 대해 김 씨 등은 검찰의 일방적 계산법이라 반박하고 있어 영장 발부에 중요한 쟁점으로 다퉈질 전망이다.

 

영장심사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명을 갖췄는지를 가리는데 그치기에 검찰의 소명에 따라 대장동 수사에 방향이 결정된다.

 

아울러 이날 심사에서는 뇌물 관련 혐의도 다뤄진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1차 영장청구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으로 약속한 700억 원을 뇌물 제공 혐의 관련 액수로 적시했으나 이번 청구에서는 실제 제공된 5억 원만 특정했다.  또 돈에 대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까지 적용했다.

 

다만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퇴직금으로 제공된 50억 원은 제외했다.

 

그밖에 남 씨에게는 정 전 전략사업실장에게 제공한 35억 원을 뇌물 제공 혐의를, 이를 받은 정 씨에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밤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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