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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기물 4만여t 불법폐기 일당 검거…조폭 일당 연루

경기남부청, 사건 연류 59명 검거
정상업체 처럼 속이고 불법하치장에 무단 투기

 

사업장폐기물 4만여 톤을 전국 빈공장 등에 불법 폐기해 9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안성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A 씨(50대) 등 조직폭력배 5명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B 씨 등 5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지역의 임차한 빈 공장건물 등 11개소에 약 4만 6000톤의 폐기물을 투기·적치해 9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바지사장 명의로 빈공장 등을 임차한 뒤 보증금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 도래 전 폐기물을 집중 투기하고 도주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B씨 등은 허가업체를 인수·운영하면서 배출업체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 일부만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을 이용해 정상업체인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실제 폐기물 대부분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하치장으로 반출해 무단 투기했다.

 

이렇게 투기된 폐기물은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부패로 인한 악취, 분진, 토양 오염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복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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