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가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앞서 기소돼 처벌받은 이들이 징역 1년 및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은 점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10일 밝혔다.
40대 새터민 A씨는 지난 2003년 탈북해 중국에서 생활하다 중국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2007년 강제 북송돼 노동단련대에서 2년여 복역했다.
2012년부터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의 가족들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 송금브로커로 활동한 A씨는 2016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정보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부터 국내에 있는 탈북자 B 씨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보위부 지시에 따르도록 기망 및 회유를 실시했으며, 실제 재입북을 권유받은 탈북자 중 1명은 동거녀와 함께 같은 해 9월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12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으며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혐의를 부인한 A 씨는 기소된 후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