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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보혐료 산정에 소득·재산과표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보험료에 지난해 소득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를 반영해 산정한다.

 

건보공단 경인본부에 따르면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최근 자료가 반영돼 계산된다.

 

소득증가율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과표 증가율에는 건물·주택·토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과기준은 지난 16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른다.

 

또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기존 500~1200만원이던 재산공제를 이달부터 500만원 가량 추가 확대한다.

 

더불어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 전환을 받는 피부양자에 대해선 보험료 50% 경감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나, 다음달 1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가 경감될 예정이다.

 

이외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 일괄 공제까지 확대하기로 구성돼있다.

 

한편 새로운 소득·재산자료를 반영한 결과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261만 세대(33.1%), 인상된 세대는 265만 세대(33.6%), 인하된 세대는 263만 세대(33.3%)로 나타났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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