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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엄중 처벌 청원…하루만에 10만명 동의

 

지난 15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갈등 흉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피해자 가족 측이 사건 전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린 청와대 청원글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일 보도 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 대응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피해 가족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20일 오후 6시 기준 1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글에서 당시 사고 전 후 경찰의 안일한 대응 등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건 발생 이전 부터 피의자와 마찰을 빚어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건 당일 이번부터 이미 살해 협박, 성희롱 등 4차례 신고를 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 건으로 치부하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사건 당일에도 피의자가 행패를 부려서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1차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 두 명은 층간소음으로 보고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방치한 점과 2차 신고 후 피의자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음에도 저지하지 않고 정확히 분리하지 않은 점을 짚으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당시 남자 경찰은 피의자가 내려오자 피해자의 가족과 1층으로 내려가는 데, 그 이후 범행이 벌어진다.

 

청원인은 또 피의자의 범행 후 남아있던 여자 경찰이 현장에서 이탈해 추가 피해가 있었던 점과 이후 경찰이 공동현관문이 닫혀 현장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사건 이후 경찰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신고 당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삼으려 하자 지원 경찰이 회유를 했다"면서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지구대는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 상황.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방조, 경찰의 문제점을 회유하려한 점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며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전날에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현재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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