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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계정 공유 인기…“소비자 권리” vs “약관 위배”

“OTT 4개 1만원에” 계정 공유 서비스 입소문
“소비자간 중개” vs “BM 영향→소비자 부담”
OTT 경쟁에 아직은 ‘관망’…“법적 대응도”

최근 넷플리스, 디즈니+ 등 늘어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인해 계정 공유가 활발해지자 ‘약관위반’을 근거한 OTT 업계와 OTT 계정 공유 서비스 업체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일 OTT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디즈니+ 등 글로벌 OTT 서비스를 비롯해 왓챠·웨이브 등 국내 OTT 서비스의 계정을 공유하는 중개·결제 앱 서비스가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넷플릭스 등 주요 OTT는 계정 이용자의 가족에 한해, 1개 계정으로 여러 명이 접속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이러한 프리미엄 상품 구독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여러 OTT 콘텐츠를 동시에 즐기면서 구독 요금을 아끼고 싶은 소비자 수요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OTT 계정 공유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OTT 사업자 약관에 위배된 행위다. OTT 업체들의 약관은 공통으로 계정 소유자의 가족·지인 외 타인과의 계정 공유 및 재판매 행위 금지를 명시하기 때문이다.

 

계정 공유는 메신저 및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희망자를 모으거나, 일정 금액을 대가로 암암리에 유행했었다. 하지만 계정 공유 주도자가 금전을 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 및 계정 공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계정 공유 중개 서비스가 등장했고 링키드·피클플러스 등 업체들은 소비자 실명 확인 및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등 기능을 제공 중이다.

 

한 OTT 계정 공유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기 권리로 구매한 다인 요금제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없다”라며 “해외에서 여러 계정을 재판매하는 방식도 아닌, 계정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공유 또한 없는 소비자간 전자계약 중개”라고 말했다.

 

이어 “다인용 요금제 상품과 1인·기본 요금제 상품간 품질·다인 접속 차이를 두면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불합리하다”라며 “소비자 수요를 감안할 때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은 소비자만 금전적 손해, (사적 공유에 따른) 피해만 봐야 하는 식”이라 덧붙였다.

 

반면 OTT업계는 사업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한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제3자에 대한 상업적 판매는 불가하다. 과거 온라인 ‘중고장터’와 같은 형태로, 이에 따른 사기 문제 또한 발생했다”며 “OTT업계는 당장은 지켜보는 상황이나, 향후 사업적 영향까지 미칠 정도라면 검토 후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인 계정은 할인율 또한 적용돼, 이를 (중개 업체가) 나눠서 상품화하는 것은 구독 상품 제공 원가와 망 사용료 지불까지 늘리는 꼴”이라 강조했다. OTT 비즈니스 모델(BM) 구조상 수익에의 영향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까지 간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 등 OTT 업계에서는 이러한 계정 공유에 대해 현재로선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 현 OTT 시장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공격적인 대응은 소비자 반감으로 작용할 수 있단 계산으로 추정된다. 반면 향후 시장 재편이 안정화될 시 업계의 법적인 대응 가능성 또한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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