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협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성남 분당구에 있는 양영초등학교 체육관과 급식소 증축 문제가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됨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획재정위 소속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이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안전을 도모키 위해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학교로 사용된 국유재산을 1991년 이후에 새로 개교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영초는 부지 협소로 체육관과 급식소 증축을 위해 교육부 소유의 국유지 사용이 요구돼 관련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상 ‘교육자치법(1991.6.20.) 시행 이전’에 설립한 국유재산이 있는 초등학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양영초의 경우 1994년 9월 30일에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증축 추진이 좌초위기에 몰렸었다.
이에 분당갑 지역위원장이던 김병관 전 의원(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20대 현역 시설부터 부지협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영양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들였고 김태년 의원에게 성남시 초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업을 요청해 개정안 마련의 성과를 마련했다.
분당갑 지역위원회는 "양영초의 체육관과 급식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사업추진의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분당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주신 김태년 의원께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양영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민석, 김성환, 박홍근, 신동근, 오영환, 윤영찬, 윤준병, 이광재, 장경태, 정춘숙, 홍성국, 홍영표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