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다음달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세무공무원 31명으로 특별징수반을 구성, 납부독려 및 재산조사와 행방불명 체납자 추적조사 등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는 또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신용불량자등록,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면허취소 등 430명에게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51명에게 차량인도 명령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중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체납자의 예금·급여·보증금·주식·기타 채권까지도 모두 조회해 압류하고 강제징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고액 고질 체납자 강력조치 방침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큰데다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