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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건물 내부서는 ‘무용지물’…위치 전송 개선책도 ‘의문’

경찰 “실내 위치 오차‧외부서 사용해야”…개선책 내놓고, 예산도 3배 증액
전문가들 “기술적 근본 문제 해결이 우선…돈 쏟아 부어도 달라지지 않아”
“외부에서만 사용하라는 것도 말 안돼…가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위치 전송 오류에 대한 경찰의 개선안에 대해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GPS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워치의 특성상 건물 내부에서는 신호가 약해 오차범위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부산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스마트워치로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살해됐다. 경찰은 당시에도 범행 현장에서 450m 떨어진 곳으로 출동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가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구조 요청을 보냈는데 경찰은 신고 장소와 500여m 떨어진 곳으로 출동해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처럼 스마트워치에 대한 위치값 오류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부랴부랴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지국‧GPS 위치값, 와이파이 등을 동시에 검색해 정확성을 높이고, 스마트워치 기기를 1만대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배 넘는 19억6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보호, 특히 신변보호와 관련해 여러 개선책도 마련하고 일선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면서 “가장 적극적인 조치는 스마트워치 지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의 스마트워치 개선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과거 개선안에도 위치값 오류에 대한 내용이 담겼지만 현재도 기술적 한계로 정확한 위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때 보안서약서와 112시스템 등록 동의서를 작성하고, 스마트워치 위치값 오차범위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다. 동의서에도 건물 내부는 GPS 수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가급적 외부에서 사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때 특히 내부에서는 위치값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며 “외부에서는 오차 범위가 20m 이내이지만 내부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신변보호 요청 대상자 사망 사건 대부분이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만큼 경찰의 스마트워치 개선안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욱 센터장은 “건물 외부는 수신용 안테나 등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어 비교적 가까운 반경을 잡아낼 수 있다”며 “그러나 건물 내부나 지하의 경우 시스템 부족으로 오차범위와 오류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에 와이파이라도 촘촘하게 있다면 오차범위가 줄어들 수는 있다”면서도 “일반 가정집과 작은 실내 공간은 와이파이가 적어 내부 오차범위를 줄이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도 “위치값은 기지국이 얼마나 설치돼 있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외부보다 내부가 오차범위가 더 크다”고 말했다.

 

경찰 전문가들은 피해자 안전을 위해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의 위치값 오류를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이윤호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신변보호를 위해 도입된 기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보호가 제대로 될 지 의문”이라며 “예산을 증액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의 오차가 없더라도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시켜 주변에 경고를 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도 “과거와 같은 GPS가 양적으로만 증가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 없는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질적 증가인데 경찰이 기술적 한계로 위치 확보가 어려우니 국민에게 외부에서만 사용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혜진·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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