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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폭행한 20대男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

법원 “도주 우려도 있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서 둔기로 그의 머리를 폭행해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2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47분쯤 조씨 주거지에 경찰을 사칭해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김 씨는 범행 후 경찰에서 조씨의 성범죄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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