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남부 지역 일반도로의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직전년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암행순찰을 통해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들의 교통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일반도로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운영한 결과, 이륜차 사망사고가 2020년 63명에서 2021년 53명으로 15.9%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 통행량이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과속·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사고 역시 크게 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일반도로 암행순찰을 시행하고 배달대행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법규준수를 당부하는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암행순찰 결과 경찰은 ▲신호위반 2115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030건 ▲휴대폰 사용 210건 등 총 4766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했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 66명 ▲음주운전 12명 등 232명의 형사범도 검거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의 효과로 이륜차 사망사소가 감소한 만큼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지난 17일부터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리는 등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륜차 법규위반이 잦은 곳과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암행순찰차를 분산배치 하는 등 캠코더를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암행단속 등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배달대행 오토바이 등 운전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