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20일 오후 수원지검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세 기관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검사별로 전담지역을 지정해 해당 경찰관서, 선관위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 시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협조하기로 했다.
선거사범 신고는 국번없이 1301(검찰), 112(경찰), 1390(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