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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 신축 공사장 화재 관련자 21명 피의자 입건

 

경기남부경찰청은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건과 관련 시공 업체 관련자 A씨 등 2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5개 업체의 소속으로 현재 업무상실화 등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경찰은 시공사와 발주처, 감리 업체 등을 대상으로 7일·12일·17일 3차례에 걸쳐 A씨 등이 속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8일에는 냉동창고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임직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은 시공사가 건물주에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는 '책임준공약정'이 체결된 곳으로 확인됐다.

 

아직 정확한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쯤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일어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튿날인 6일 오전 6시 32분쯤 큰 불길을 잡았으나 오전 9시쯤 사그라들었던 불이 다시 번지면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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