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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결제문자로 83억 보이스피싱 일당…경찰·中 공안 공조로 검거

한국인 6명·중국인 4명 등 일당 10명 검거…한국인 4명은 수배자

 

경찰이 국가정보원·중국 공안 등과 공조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백 명에게 83억여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저장성 한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총책 A씨와 조직원 등 10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3년가량 보이스피싱으로 한국인 236명에게서 8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OO몰 XX원 승인 완료, 본인 아닌 경우 연락 요망”이라는 내용의 허위결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해 항의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전화가 오면 소비자보호센터,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거나 직원을 보낼테니 인출 후 연락을 달라”는 식으로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조직원 10명 중 6명이 한국 국적이었고, 이들 중 4명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미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A씨 일당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가정보원과 함께 3개월간 각종 증거를 수집한 뒤 저장성 공안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A씨 일당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공안청은 지난해 11월 5일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2일 콜센터를 급습해 A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A씨 일당은 최근 구속 상태로 기소돼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을 마치는 대로 한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검거사례는 중국 현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청과 공조하여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현지 단속한  모범사례로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해외로 도피중이더라도 국제공조 등을 통해 반드시 검거되고 엄벌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고취시켰다”고 설명했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공조에 적극 협력해 준 중국 공안청에 감사하다”면서 “검거된 조직원들의 입증자료를 공안청 측에 적극 제공해 국내·외 잔여 공범세력을 끝까지 확인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원들의 은닉 재산이 확인되면 이를 추적해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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