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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을 가다 62 - 천연기념물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대청도는 백령·대청·소청도로 이뤄진 대청군도에서 가운데 위치한 섬으로, 중앙에 삼각산(三角山, 해발 343m)이 있다. 삼각산은 명칭 자체가 심상치 않으며, 원(元) 순제의 전설과 금불상이 출토된 곳으로서 3섬의 진산이요, 마음의 고향이다.

 

서해 해양 환경의 특성상 습도는 높지만 겨울철 추위와 여름철 더위는 내륙보다 덜했다. 아울러 산이 많고 따뜻한 기후가 조성되면서 식생에도 영향을 미쳤으니 대표적인 것이 자생의 동백나무였고, 북한지로서 가치가 컸다.

 

▶ 조선총독부와 대한민국까지, 천연기념물 제66호로 지정된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기준은 노거수(老巨樹), 군락지, 그 밖의 유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 그 밖의 가치가 어느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는 군락지로서 분포한계지에 해당하며, 학술적·경관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청도 동백나무 군락지에는 2개의 비석이 있는데,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1. 일제강점기에 천연기념물 제66호 지정과 비석의 의미는?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 그리고 문화재 지정 의도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혹자는 대청도 동백나무 군락지에 세워진 4각뿔 형태의 비석 뒷면에 희미하게 남은 ‘朝鮮總督府’ 글자에서 동백나무의 역사성을 얘기할지 모르나 문화재 지정의 숨겨진 의도도 간과할 수 없다.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는 일제가 1933년(昭和8) 8월 9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을 시행하며 처음 등장한다. 이 보존령은 문화재를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4가지로 분류하며 문화재 보존 기준 설정, 범위, 소유권 제한, 지정제도 도입 등을 실시했지만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반영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 일제의 묵인하에 문화재 도굴과 반출, 약탈이 지속적으로 자행됐기에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는 기제로 활용됐다. 1931~45년 시기는 일제가 창씨개명(創氏改名)이나 공출(供出) 같은 인적·물적 수탈을 통한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하던 통치 단계였다.

 

일제는 ‘보존령’을 토대로 1936년(昭和11) 3월에 황해도 장연군 백령면 대청리 ‘大靑島椿自生北限地’를 조사했는데,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산43 선진포학교림에 26그루, 산274 김○철 소유지에 27그루, 산276 오○수 소유지에 29그루, 산266 심○범 소유지에 10그루, 산267 정○기 소유지에 18그루, 산268 정○극 소유지에 26그루, 산296 문○윤 소유지에 21그루”가 파악됐다.

 

따라서 천연기념물은 모두 157그루였으며 지정 범위는 산43번지, 산266~268번지, 산274~276번지, 산296번지 일대의 4그룹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어 1937년(昭和12) 1936년에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수정했는데 제목의 ‘椿’을 일본어 ‘つばき(쯔바기)’로 고치고, ‘현상’에는 기존의 설명 대신 ‘동백나무는 대청도 곳곳에 자생하고, 그 수는 수백 수십 주에 이른다’고 정정하는 내용이다. 1938년(昭和13)에는 ‘산43의 소유자가 강○태, 이○옥, 산267의 소유자가 정○숙’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동백나무와 관련된 보고서는 3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천연기념물 지정연도는 몇 년일까?

 

문화재 지정을 심의했던 기구가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인데 1934년부터 1935년, 1937년, 1938년, 1939년, 1941년, 1943년까지 총 7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대청도 동백나무 지정은 4회차인 1938년 11월 25일(昭和13)인 것으로 보인다.

 

즉 1936년 조사보고서를 처음 작성하고, 수정과정을 거쳐 1938년 지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정 후 가까운 시일에 4각뿔 모양의 비석을 세웠는데, 비의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 본래의 위치는 모래울동 마을 정자 주변에 있던 것을 1980년을 전후한 시기에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3.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66호 지정과 비석의 의미는?

 

앞서 일제강점기 때 만든 ‘보존령’은 광복 이후에도 사용되다가 1962년 마침내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자취를 감추었고,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의 천연기념물 제66호는 일제강점기 당시 내용을 그대로 승계해 지금에 이른 것이다.

 

4.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에 따른 지정(등록)번호 삭제

 

2021년 11월 19일부터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에 의거,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이 변경 고시돼 적용되면서 ‘제66호’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정식 명칭은 ‘천연기념물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가 됐다.

5. 현재의 동백나무 자생북한지의 상태는?

 

현재는 삼각산 매바위 전망대 밑의 산기슭 비탈에 세 무더기로 자라고 있으며 자생과정을 살피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군락지는 목제 펜스로 둘러서 보호하고 있으며, 처음 지정될 당시의 위치는 아니다.

 

과거에는 모래울동(대청4리) 집집마다 동백나무를 길렀다고 한다. 지금도 일부 가정에서는 2~3그루씩 키우고 있지만 많지 않고, 동백과 연관된 설화의 영향인지 우환을 가져온다는 믿음 때문에 땔감으로 쓰거나 뽑아버렸다는 것이 마을주민들의 전언이다./ 김석훈 백령중고 교감·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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