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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공사현장 점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과 관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근 송도국제도시 내 4곳의 공원 조성 공사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 공사 관리관들은 각 공원 사업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단), 공사 현장소장 및 현장 인력들과 공사장 현장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작업수행 전문관리 등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송도국제도시 공원조성 현장은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랜드마크시티 3, 5호 근린공원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4호 근린공원 ▲가드너교육센터 신축 공사장 등 모두 4곳이다.

 

석상춘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정비,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관리가 철저히 이행되고 확산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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