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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공포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 "안전한 공동주택 유지 관리 기대"

 

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대상사업, 연구 및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시책 수립 노력에 관한 사항과 필요사업 등을 담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명기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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