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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나흘 만에 '또'…성매수남 협박해 돈 갈취한 중학생

채팅 앱으로 성매수 유인해 '미성년 성매매'로 협박
검거된 중학생 8명 모두 14~15세로 촉법소년 해당하지 않아

 

성매수남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중학생이 석방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군(15) 등 14~15세 남녀 중학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7시 3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씨(44)를 협박해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꼬드겨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 성매매로 신고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

 

주범인 A군은 앞서 지난 6일 0시쯤 다른 일당 3명과 함께 미추홀구 모텔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C씨(49)에게 접근한 뒤 현금 110만 원을 갈취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가 당일 풀려났다.

 

이들은 모두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려고 했던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2건의 범행에서 주범"이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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