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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육상연맹 정기대의원총회 파행 끝 연기

행정감사서 김진원 회장 출연금 미납, 독단적 연맹 운영 문제 지적
대의원들, 연맹 회계 관련 자료 부실 의결 불가…표결 끝 연기 결정
김진원 회장, “미납된 출연금 내일이라도 내겠다” 약속

 

경기도육상연맹(이하 도연맹)이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연맹의 준비 부족으로 파행 끝에 연기됐다.


도연맹은 11일 오후 4시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4건의 보고사항과 3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의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하남시육상연맹 회원가입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었는데 안건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맹 측이 하남시 대의원을 회의에 참석시키고 자리까지 만들어놨다.


이 때문에 일부 대의원들이 회원 가입도 되지 않은 시·군연맹의 임원이 대의원 자격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연맹 측은 “멀리서왔으니 그냥 참석하는 게 어떻겠냐”고 양해를 구했지만 대의원들은 “규정대로 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하남시육상연맹 부회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육상감독이 대의원석을 떠나면서 가까스로 회의가 시작됐다.


어렵게 시작된 총회는 개회를 선언한 지 얼마되지 않아 중단됐다.


이번에는 회의진행 절차가 문제였다.


한 대의원이 전차회의록 초록와 경기도육상연맹 임원 선임은 보고사항이 맞지만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 예산(안)은 보고사항이 아니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김진원 도육상연맹 회장은 이같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규정 확인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다시 제개된 총회는 대의원의 지적대로 2022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의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3건의 보고사항과 4건의 심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속개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노문선 행정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김진원 회장이 연간 1억5,000만원의 출연금을 내겠다고 이행각서까지 제출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지난 해 사업계획에 없는 예산을 기준과 절차 없이 독단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노 감사는 또 도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금품수수 건으로 접수된 성남시육상연맹 임원의 건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음에도 회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노 감사는 이밖에도 김 회장이 연맹 임원 간담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임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굴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독단적으로 행동해 부회장과 전무이사 등 16명의 임원들이 집단사표를 내는 등 연맹을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노 감사는 이같은 이유로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행정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보고 이후 일부 대의원들이 회장의 출연금 미납 문제를 제기하자 김진원 회장은 “내일이라도 당장 미납된 출연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뒤 “더 많은 돈을 육상발전을 위해 낼 수도 있으니 대의원들께서 회장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 무력화와 독단적인 연맹 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에 이어 진행된 2021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 심의에서도 도연맹이 지난 해 수입·지출 결산서를 허술하게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대의원이 “회계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있지만 회계감사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2021년 결산서에 항목별 수입·지출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다 명확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대의원은 “회계와 관련 명확한 자료가 없어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2021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만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표결로 회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표결 결과 2021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결국 이날 총회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키로 했던 스포츠공정위원 선임의 건과 하남시육상연맹 회원가입의 건은 상정도 하지 못한 채 2시간여 만에 총회가 마무리됐다.


이날 총회에 참석했던 한 대의원은 “경기도육상연맹 1년 예산이 10억원이 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연맹을 운영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연맹 측이 대의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게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의원총회가 다시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제5차 이사회에서도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원 회장이 신임 부회장으로 임명한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 현재 강원도육상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음에도 도연맹 부회장을 맡는 것은 도연맹 규약 제23조 동일인의 겸직제한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황영조 감독의 부회장 임명과 관련해 대한육상연맹의 인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황 감독이 부회장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부 임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황영조 감독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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