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하는 법원에서 1억 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수백 개를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3일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6)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청사 내 비치된 프린터 토너를 다량 절취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며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 3자에게 판매한 프린터 토너를 전량 재매입해 법원에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지하 3층 소모품 창고 등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프린터 토너 436개 약 1억 200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토너를 사들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3명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A씨로부터 토너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장물성을 인식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