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대 유력 인사의 집을 연달아 털어 '대도(大盜)'로 유명세를 탄 조세형(84) 씨가 출소한 지 두 달만에 벌인 절도 행각으로 또다시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김태형 판사는 특정가중범죄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용인시 처인구 고급 전원주택 등 3곳에서 공범인 A씨와 함께 귀금속과 현금, 명품가방 등 33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조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14일 공범 A씨를 지난 14일 검거하고 이어 17일 조 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했다.
조 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1200만원대 금품을 훔쳐 같은 해 6월 구속됐다.
이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에 절도를 벌여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970∼1980년대 조씨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벌인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에 고위층의 사치스러움이 폭로됐으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때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조씨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선교활동 차 방문한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혀 다시 범죄의 길로 접어들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