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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에서 도의회로…강제 전출 된 공무원들 ‘부글부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지난달 13일 공무원 319명 도의회로 전출
사전 전수조사서 60% 道 희망…道는 의사 무시,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아
전출 공무원들 “반영 않는 전수조사 왜 했나”…승진 등 인사 불이익 커
道 “조사 결과 반영했는데 공개는 불가…전출 직원 교류 가능성은 남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서 경기도에 대한 인사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도 소속으로 도의회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에서 도의회로 강제 전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승진 소요 연한을 넘긴 일부 공무원의 경우 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보직이 적은 도의회의 인사 특성상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불만은 더 높은 상태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도 소속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도의회 소속으로 전출시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은 2급 1명, 4급 16명, 5급 50명, 6급 99명, 7급 133명, 8급 12명, 9급 1명 등 총 319명이다. 이들은 정년까지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게 되며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의회사무처로 전출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에서 강제로 인사이동을 시켰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도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이전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보 희망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60% 이상이 도 소속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는 전수조사 결과와 달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을 의회 소속으로 전출시켰고, 이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됐다. 

 

의회사무처의 한 직원은 “도 소속에서 도의회로 전출될 당시 사전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의회에서 도로 넘어가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직원도 “의회에서 수년간 근무해 도로 넘어가는 것을 희망했다”면서 “도 마음대로 인사를 낼 것 같았으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 공무원들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도에 비해 조직 규모가 작다보니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도 크다는 것이다.

 

승진 소요 연한을 넘기고도 감소하는 보직이 부족해 언제 승진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관리자의 권한보다 의원들의 지시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의회사무처의 한 직원은 “승진을 할 시기가 돼서 도로 넘어가 근무 평가를 관리해 승진을 준비하려 했는데 제 의사와 관계없이 의회에 남게 됐다”면서 “향후를 생각하면 답답한데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어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반면 도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교류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전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상반된 주장이다. 그러나 도는 전수조사 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 관계자는 “의회사무처 근무는 단순 파견이 아닌 전출이기 때문에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사전 동의를 받고 인사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직급과 인원에 따라 교류가 가능한 경우에만 전출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오히려 도의회를 희망한 직원들도 꽤 있다. 전출된 직원들은 언제든 다시 도 소속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에둘러서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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