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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의 없는 전출 “법대로 했다”…법 악용한 인사권 남용 비난

道 지방공무원법 근거 “강제 전출 아냐…법 시행으로 임용 권한 달라져”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 후 도의회 사무처 직원 소속 자동 전환
전출 직원들 “희망 의사 반영 안돼…강제 전출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냐”
‘인사 골머리’ 道 시간 끌며 기다렸나?…자체 전수조사 결과는 공개 불가 

 

경기도는 도의회 사무처 근무 직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전출시켰다는 본지 연속보도(2월24일‧3월2일‧3월3일 1면)와 관련해 인사교류는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강제 전출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난 1월13일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의회 소속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직원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별도 인사 명령 없이도 전출 처리가 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법 시행 이전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출 희망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법을 악용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도내 지자체들이 전출 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사전 동의 등을 거쳐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인력을 교류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는 도 소속에서 의회사무처 소속으로 전출된 직원들은 강제 전출된 것이 아니며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 교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방공무원법 부칙(법률 제18472호) 2조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근거로 들었다.

 

부칙은 ‘지방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이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소속되어 있었더라도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이 한 행위는 지방의회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다.

 

과거 도지사의 인사 명령으로 도 소속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법 시행으로 임용 권한이 도의회 의장으로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의회 소속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는 도 소속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전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도는 이를 근거로 강제 전출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의회사무처에 눌러앉게 된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법에 따라 인사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법 시행 이전에 별도 방안을 마련해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법 시행에 앞서 도와 도의회는 인사 교류를 위한 ‘전보 희망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도의회 조사에는 직원 60% 이상이 도 소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도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6‧7급 중 7명은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4‧5급의 교류는 없었던 것이다. 명목상 일부 직원만 교류해 ‘생색’을 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도와 달리 도내 지자체는 수차례 전수조사, 사전 동의 등을 거쳐 지방의회 근무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파견 제도를 통해 인력을 교류했다.

 

이로 인해 도는 직원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 시간만 끌며 법을 악용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의회사무처 한 직원은 “도가 법 시행으로 강제 전출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 동의 없이 전출된 우리는 이것이 강제 전출이 아니면 뭐라 설명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도는 도의회 전보 희망 전수조사 내용은 모르며 인사 교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앞서 도와 도의회가 인사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의견을 교환한 점을 보면 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도 인사과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임용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지는 잘 모른다”면서도 “도의회가 보내준 결과를 가지고 상황에 맞춰 인사 교류를 실시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인사 교류 당시 도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알려 달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도는 인사 교류를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쳤고, 도의회로 간 직원에게도 동의도 받았다”면서 “도의회에서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라”고 말하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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