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택시 기사의 어깨를 툭툭 친 여성 승객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택시 기사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여성 승객 A씨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A씨는 손을 앞으로 뻗어 "화이팅 하시라"는 격려의 말과 함께 택시 기사 이 모씨(62)의 어깨를 여러번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내부 블랙박스 확인 결과 이씨는 A씨에게 "하지말라"는 거부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A씨는 "응원하는 것"이라며 어깨를 재차 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의도 없이 택시 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가볍게 톡 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의도가 전혀 없이 만졌더라도 상대가 어떤 부분에서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