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그룹 창업주 4세 이선호 경영리더의 개인회사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중 암초를 만났다.
옹진군은 씨앤아이의 100% 자회사 굴업풍력개발㈜이 신청한 ‘풍황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상풍력사업을 위해서는 풍력터빈이 들어설 해상에서 1년 이상의 풍황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씨앤아이는 해상이 아닌 굴업도 육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지난 2020년 9월 발전사업 허가를 얻은 바 있다.
또 육상 계측기가 옹진군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옹진군은 지난해 불법 설치된 육상 계측기의 철거를 명령했고, 씨앤아이는 올해 초 이를 이행한 후 다시 허가를 받아 재설치 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발전사업허가까지 받은 씨앤아이가 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을 한 것을 두고 기존의 육상 풍황자료의 꼼수 논란을 스스로 인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굴업도 바로 앞바다에서 풍력사업을 해도 풍황데이터는 해상에서 측정하는 게 맞다”며 “과거 씨앤아이가 육지에 설치한 계측기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는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이 적어 허가가 문제없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씨앤아이가 풍황자원을 재측정하기 위해 공유수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분별한 해상 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위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굴업풍력개발의 모회사 씨앤아이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경영리더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그의 누나인 이경후 경영리더가 24%, 이경후 경영리더의 남편인 정종환 경영리더가 15%, 이재현 회장의 조카 이소혜·이호준씨가 각 5% 지분을 소유한 100% 오너일가 회사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