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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장 OUT'…영통소각장소송모임, 소각장 폐쇄 촉구

'주민지원협의체' 7명 서명 회의록 근거
1500억 원 가량 소각장 대보수 강제시행
수원시 "소각장 대보수 법률적 문제 없어"

 

"영통소각장을 즉각 폐쇄하라." "불통·밀실·독단의 수원시 규탄한다."

 

24일 오전 수원시청 앞.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주민소송단) 회원 30여명이 영통소각장 폐쇄를 촉구하며, 수원시 졸속행정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불법 소각장 OUT'이 적힌 노란 현수막을 들고, 영통구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가동 중단과 이전을 요구했다. 

 

또 '불통·밀실·독단의 시정을 규탄'하며, 공청회 등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소수의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만으로 소각장 대보수 및 사용 연장을 추진하는 수원시의 처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남 주민소송단 단장은 "2018년도에 소각장의 수익을 받는 '주민지원협의체' 7명이 서명한 소각장 대보수 합의 내용이 담긴 장난스러운 회의록을 근거로 1500~1600억이 들고 2년 이상 걸리는 사안을 결정지었다"며 "관할지역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의 일인데 왜 공개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숨겨 진행하나.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다"고 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영통주민 민 모씨(40대)는 "여기 모인 분들 다 영통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다"라고 소개했다. 민 씨는 "7살 아이가 '엄마가 나를 혼내면 난 고치는데, 왜 어른들은 소각장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안고쳐 주는거야?'라고 묻더라"며 "(전국)출산율 1위인 영통이라지만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고 영통소각장 폐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까지(시위·소송)을 하는데 시청이 어떤 공감과 노력을 하고있는지 알고싶다"고 졸속행정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소각장 관련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법령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하에 보수 사업을 결정한 것이므로 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각장 대보수의 근거가 된 협약서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동시에 자동 일체 승계된다'고 합의한 내용에 따라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수원시는 "주민소송단의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과 폐촉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소각장이 착공됐던 1996년의 시행령을 기준으로 봐야한다"면서 "현재 영통 소각장 대보수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주민 145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소송단은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에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첫 재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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