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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물차 통행제한 확대...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인천시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 나선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된 부평구 갈산동(7곳)과 산곡동(19곳) 등 26곳을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69곳의 46%에 달하는 322곳이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에 포함됐다.

 

새롭게 지정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한국GM·부평국가공단·다수의 재개발 공사 현장들이 위치하며 주거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형화물차의 무분별한 통행이 빈번, 어린이의 보행안전 확보와 대형 교통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번 화물차 통행제한으로 그동안 굴포로를 횡단하던 차량과 부영로 및 원적로를 종‧횡단했던 차량은 외곽으로 우회해야 한다.

 

시는 신규 지정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포함해 총 91곳에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27일까지 완료하고,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3월 28일부터 2주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펼쳐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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