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악성 민원과 폭력 등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 마련에 나섰다.
30일 구의회에 따르면 황규진 구의원(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이 발의한 ‘남동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 안전시설 확충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구청장이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2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상태다. 다음달 1일 본회의를 거쳐 제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모두 4만 6000여 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폭언·욕설이 3만 2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과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이 뒤를 이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상당수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들을 총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약 5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정비를 마쳤으며 인천에서는 지난해 인천시, 연수구에 이어 최근 남동구의회가 조례제정에 나섰다.
황규진 구의회 의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안전한 업무 환경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라며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에 시달리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