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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속여 170억 가로채

군포경찰서는 4일 부동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속여 400여명으로부터 17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윤모(46.여.부동산중개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22일 "부동산에 투자하면 200%까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송모(64)씨로부터 5억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해 1월30일부터 2004년 8월까지 모두 394명으로부터 929차례에 걸쳐 17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경기불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점을 이용, 10여명의 모집책을 고용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투자초기 투자금액의 50∼60%를 이자로 돌려 줘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뒤 "수익률이 100∼200%에 달하는 부동산 매물이 있다"고 속여 거액을 끌어들였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빚까지 내가며 윤씨에게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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