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2분쯤 목재제조업체 동화기업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노동자 A(55)씨가 목재와 벽 사이에 끼였다.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기계에 합판 형태인 '보드'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난 보드와 공장의 벽 사이에 끼였다.
당시 A씨가 쌓은 보드를 가공 기계로 밀어 넣어주는 '푸셔'라는 장비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밤샘 근무를 하던 중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동화기업의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번 사고를 수사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 중지도 명령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