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씨와 조씨를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은 이씨와 조씨를 오후 3시 30분쯤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뒤 4개월 넘게 잠적을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고 경찰과 함께 합동 수사팀을 꾸렸다.
특히 경찰은 당초 수사관 11명을 투입했다가 이후 전담팀 인원을 42명까지 늘려 이들을 추적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라고 했고, 남편은 다이빙 후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독)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