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역이 변경된 인천시의원 예비후보는 오는 30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전날인 20일 공포·시행돼 10일 이내 변경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에서 재신고가 필요한 지역은 시의원 자리가 늘어난 연수구(1명)와 서구(2명)다.
연수구는 기존 연수1(송도1~5동) 선거구가 연수4(송도1·3동)와 연수5(송도2·4·5동)로 나뉘었다.
현재 연수1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민경, 국민의힘 정해권, 김온수, 조현영, 장해윤, 정의당 조선희 예비후보가 등록한 상태다.
서구는 기존 서구1(검단·불로대곡·원당·당하동), 서구2(검암경서·연희·오류왕길동), 서구3(청라1~3·가정1~2·신현원창동), 서구4(석남1~3·가정3·가좌1~4동)에서 서구1(청라1~2동), 서구2(석남1~2·가좌1~4동), 서구3(가정1~3·석남3·신현원창동), 서구4(검암경서·연희동), 서구5(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 서구6(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으로 바뀐다.
현재 서구1 선거구는 국민의힘 정용현, 서구2 선거구는 민주당 임창일, 국민의힘 신충식, 서구3선거구는 국민의힘 이배영, 김영훈, 서구4 선거구는 민주당 임동주, 국민의힘 이용창 예비후보가 등록돼 있다.
반면 군·구 의원의 경우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 내 선거구역이 바뀐 기초의원 예비후보가 선거구를 다시 골라 신고해야 한다.
현재 선거구 획정 조례는 인천시가 21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조례 처리 후 다시 시의 일부 수정 등 절차 이행을 감안하면 공포·시행은 25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9일 안에 시의회의 획정 조례 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은 무효가 되고,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며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