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2일 제27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시의회는 당초 제안된 획정안에서 중구는 ▲‘가’선거구 2인→3인 ▲‘나’선거구 4인→3인, 서구는 ▲‘나’선거구 4인→3인 ▲‘다’선거구 2인→3인으로 수정했다.
2인 선거구는 16개에서 14개(28명), 3인 선거구는 20개에서 24개(72명), 4인 선거구는 4개에서 2개(8명)로 조정됐다.
인천 군·구의원 수는 2018년 118명에서 5명 증가한 123명(선거구 108명·비례 15명)이다.
지역별로는 ▲중구 7석(가3·나3·비례1) ▲동구 8석(가4·나3·비례1) ▲미추홀구 15석(가3·나3·다3·라4·비례2) ▲연수구 13석(가2·나2·다2·라2·마3·비례2) ▲남동구 18석(가2·나3·다3·라3·마3·바2·비례2) ▲부평구 18석(가2·나3·다3·라3·마2·바3·비례2) ▲계양구 10석(가2·나2·다2·라3·비례1) ▲서구 20석(가3·나3·다3·라3·마3·바3·비례2) ▲강화군 7석(가3·나3·비례1) ▲옹진군 7석(가2·나2·다2·비례1)이다.
인천시는 오는 25일 해당 내용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