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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안상수(76)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 1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시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안 전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온라인 홍보업자 A(50)씨에게 1억 1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검찰은 안 전 시장이 측근 B(54)씨와 함께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위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하게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9일 구속 기소됐고 이달 22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4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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