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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프랜차이즈 계약 시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과태료 부과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인천시의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20일부터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프렌차이즈 본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현행 2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난다.

 

당초 시는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 받았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정보공개서(프랜차이즈 현황·재무지표 등) 변경등록·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가지에만 한정돼 적극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개정·시행해 20일부터 지자체가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5가지 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기준 인천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모두 393개다. 이들이 인천에서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644개에 달한다. 최근 4~5년 간 본사와 브랜드가 1.5~2배 가량 늘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프랜차이즈 점주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해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시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점주 중 절반 정도가 본사의 정보공개서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만 수백 장에 달해 창업 희망자들이 이를 꼼꼼히 살피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정보공개서 심사만 권한이 있어 위법 행위가 포착돼도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시행하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불공정행위 예방 활동과 이번에 확대된 과태료 부과 권한으로 인천 지역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질서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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