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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가상화폐 훔친 20대 ‘징역 5년’…“성매매 사실 알리겠다” 협박까지

재판부 “피해자의 가상화폐 노리고 접근…수사에 혼란 준 허위진술 등 죄질 불량”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가상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경 용인 처인구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B(43)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먹였다.

 

다음날 새벽 1시 12분께 B씨가 쓰러지자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이용해 휴대전화의 인증을 풀어 1억 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챘다.

 

정신을 차린 B씨가 가상화폐가 이체된 사실을 A씨에게 따지자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19차례 걸쳐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B씨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B씨가 신고할 것에 대비해 배우자 및 지인들의 정보를 저장,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 허위진술해 피해자를 무고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범죄행위 양태나 이득 규모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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