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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표발의…"교사 1명당 아동 20명"

3년마다 배치기준 평가해 교사 1명당 적정 보육 아동 수 조정
소 의원 "영유아 보육의 질 상향위해 제공 환경 조성해야해"
보건복지부, "재정, 인력, 어린이집 상황 등 검토·협의 필요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으로 총 20명이다.

 

현행법상 영유아당 배치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력 변동에 따른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실제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수가 증가하더라도 교사의 업무가 과중될 뿐, 적시 파악이 어려워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이뤄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해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병훈 의원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 의원은 "배치기준의 평가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칠승, 김교흥, 김승남, 민형배, 박정,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이탄희, 최기상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그에 수반하는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 정원 및 면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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