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대면 편취 전화금융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56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9명은 구속됐으며 기간 내 압수하거나 피해를 예방한 금액은 4억1000만 원에 달한다.
대면 편취형은 피해자를 만나 직접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의미한다. 전화금융사기가 기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전환하면서 지난 3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기간 중 303건 발생해 199건 검거했으며 검거율은 65.7%다. 전년 동기 검거율 35.8%와 비교했을 때 29.9%p 증가했다.
인천경찰청은 특별 단속 대상을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과 환전소까지 넓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서부경찰서에서는 수거책과 함께 전달책, 환전책을 긴급 체포한 후 구속해 3670만 원을 압수했다.
인천경찰청은 서민 피해가 큰 전화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