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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수위, 계양구 효성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 허가 여부 두고 ‘진실 공방’

시 도시개발과 "행정절차 중지 요청 못 들어"
인수위 "사안 보고만 받아…인수위 허가 권한 없어"

유정복 인천시장 보고 없이 국장 전결로 이뤄진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와 관련해 시 도시개발과와 유 시장 인수위원회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 도시개발과는 인수위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인수위는 사안 보고만 받았을 뿐 허가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학교용지와 완충녹지를 없애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준주거용지를 확대 한다는 내용이 담겨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의혹이 일자 지난 6월 인수위는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민선 8기가 출범하기 전까지 인허가 처분 등 행정절차를 멈출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 시장 취임 열흘이 지난 7월 11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가 났다.

 

고시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행정절차 중지 요청은 들은 적이 없고 인수위에 사안을 보고했을 때 별다른 의견이 없어 고시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효성구역 도시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발계획 변경에 하자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받고 고시했다고도 했다.

 

시 도시개발과는 고시가 난 11일,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에게 사업시행자인 JK개발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2일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효성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을 바꿨다.

 

실제로는 비대위가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 부정 심의 등 내용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지난 7일 감사 대상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종결 처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는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허가하는 내용은 없다. 

 

인수위는 사안 보고만 받았으며, 고시 허가를 내린 적이 없을 뿐더러 인수위는 그럴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감사원에 감사 요청했다고 보고한 적은 없다”며 “인수위에 보고했을 때 별다른 말이 없어 국장 전결로 고시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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