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효성도시개발 사업에 인천시 퇴직 공무원, 지역 정치권 등 개입

10억 성과 보수, 부인 명의 500만 원 월급 수령 등 ‘짬짜미’
효성구역 비대위 "고시 취소 없으면 인천시 고발할 것"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민간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인천시 퇴직 공무원과 지역 정치권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각종 특혜 의혹과 이례적으로 유정복 인천시장 보고 없이 국장 전결로 이뤄진 고시(본보 7월 13‧15일자 1면 보도) 등이 납득될 만하다.

 

2018년 효성도시개발 시행사인 JK도시개발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출신 퇴직 공무원 A씨는 ‘성과보수 지급 약정’을 맺었다.

 

JK는 사업 성공을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 실무 업무를 두루 섭렵한 A씨를 채용했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약정서에 따르면, ‘JK는 A씨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한 직무수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완수할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공보수는 10억 원으로 명시돼 있다.

 

A씨가 맡은 업무는 실시계획인가 포함 행정관청 및 인허가 관련 업무, 건축 및 분양 허가 업무, 토지매입 업무 등이었다. 토지매입 업무를 빼고는 시‧구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업무가 대부분이다.

 

2020년 5월 해당 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3개월 뒤 직무를 완수한 A씨는 퇴사했다.

 

A씨는 “JK에는 소개로 입사했으며 성과보수 약정은 회사 내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10억 원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퇴직 공무원과 지역 정치권 인사도 차명으로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을 지냈던 B씨와 시 공원조성과 출신 퇴직 공무원 C씨는 2020년부터 JK에서 일을 했다. JK 내에서 B씨는 고문으로 C씨는 부사장으로 불렸다.

 

하지만 월급은 모두 부인 명의로 받았다.

 

2020년 급여대장을 보면 B씨의 부인(고문), C씨의 부인(이사) 등에게 각각 월 5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 부인 몫으로 발급된 법인(체크)카드도 B‧C씨 등이 사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B‧C씨의 부인들이 입사한 셈이다.

 

B씨는 “당시 잘 몰라서 그랬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며 “회사는 6월 말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C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JK 관계자 역시 해당 상황을 잘 모른다고 일축했다.

 

한편 효성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를 고발할 계획이다. 시장 보고 없이 국장 전결로 고시된 행정 정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또 전직 공무원과 지역 정치권 인사의 개입에 대해서도 사법 당국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가 정식으로 취임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시가 변경 고시를 취소할 의사가 없으면 항의 집회를 하고,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관련기사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