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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강유역환경청의 효성구역 완충녹지 조성 의견 배제…'별도 의견 없음' 멋대로 해석

한강유역환경청 "완충녹지 조성, 최종 공식 협의 의견"
시 "법적으로 조정 요청해 이후 절차 밟은 것"

 

인천시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완충녹지를 조성하라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의 ‘별도 의견 없음’을 멋대로 해석한 셈이다.

 

지난해 12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시에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완충녹지와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보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시에 보낸 공문에는 ‘사업부지 남측 토지이용 변경계획(완충녹지→준주거용지)은 봉오대로와 연접한 부지(녹지폭 30m 이상) 및 동측 단독주택지 뒤편 소공원(녹지폭 20m 이상)까지 이어지는 완충녹지‧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서측의 녹지공간과 생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또 검토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한 후 사업 승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검토의견을 받은 시는 올해 1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완충녹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하자는 내용으로 검토의견 조정을 요청했다. 

 

3일 후인 1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은 ‘별도 의견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여기서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의 해석이 엇갈렸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보낸 ‘별도 의견 없음’은 ‘2021년 12월 6일 자로 통보한 의견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였다. 완충녹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다르게 받아들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시의 조정 요청을 수용했다고 해석했다. 관계 부서 협의 당시에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결국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개발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했고, 지난 11일 변경 고시까지 완료했다.

 

완충녹지를 없앤 대신 준주거용지는 기존 6034㎡에서 1만 6090㎡로 1만 56㎡이나 늘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최종 공식 협의의견은 12월 6일에 보낸 것”이라며 “추가 의견이 없다는 의미에서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조정 요청을 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의 회신을 받아 이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한 7월 1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시가 검토의견을 미흡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추가 반영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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