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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 왜 채용 안 해”...외국인 근로자 폭행한 건설산업노조 집행유예

조합원 10명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각각 선고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쫓아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모 지회 소속 A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합원 6명에겐 벌금 15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9일 경기도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골조 관련 업체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멱살을 잡아 공사 현장 밖으로 쫓아냈고, 22일 외국인 근로자들에 소화기를 분사해 쫓아내고 공사 업체의 컴퓨터, 정수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체가 조합원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은 “고용 불안정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단결권 행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수단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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