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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물류센터 강행하면 법적조치·건축 불허가 처분도”

물류유통용지에 대형 물류센터 ‘반대’ 뜻 밝혀

 

인천 서구가 24일 검단신도시 내 대형 물류창고 건설 추진에 대해 ”해당용지에 물류창고는 적합하지 않다. 건축허가 시 불허가 처분도 검토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했다.

 

구 관계자는 “검단신도시는 현재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거지역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생기면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체증을 물론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3)는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동주택 3개 단지 3684세대가 건축 중이며, 300m 이내 초등학교가 있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시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검단 물류 유통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돼 동의 인원 3000명을 충족했다.

 

구 김영선 미래기획실장은 “물류창고 추진은 지난 2015년 LH가 시행한 개발계획 변경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변경 취지에 동의한 서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강행할 경우 LH에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건축허가 시 불허가 처분도 염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에 따르면 해당 용지는 당초 ‘주거 및 공원용지’로 계획됐으나 지난 2015년 10월 개발계획(3차) 변경 시 ‘도시지원시설 및 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유통용지로 변경됐다. 이어 지난 4월 LH는 물류창고를 계획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물류창고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당초 개발계획 변경 취지에 반하며 정작 도시지원시설 용지 개발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시행의 앞뒤가 바뀌었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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