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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경복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인천 중부경찰서가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67)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 여러 곳에 헌금 명목으로 모두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 군수가 본인이 사는 영흥도가 아닌 옹진군의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한 점을 들어 이를 통상적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적으로 공직선거 후보나 후보가 될 사람은 자신의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하는 헌금은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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