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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의 현재와 미래”…수원지방법원, 변호사 간담회 개최

영상재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바탕으로 진행
수원지법 “활성방안 논의…제도 정착 위해 노력”


수원지방법원은 24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영상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변호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임원과 소속 변호사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수원지법이 지난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상재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 영상재판을 경험한 변호사 22명 중 13명(59%)은 ‘기존 법정재판과 비교해 영상재판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냈고, 11명(50%)은 ‘영상재판 방식이 기존 법정재판보다 충실한 변론 진행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변호사들은 영상재판을 이용할 때 ‘프로그램 접속 및 기능 활용 등 기술적 어려움’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꼽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간담회는 영상재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면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상재판은 당사자나 증인, 감정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로 절차 진행에 참여하는 방식의 재판이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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