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개학을 맞아 초·중·고교와 대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하는 이 단속은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실시한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거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다. 유흥주점과 마사지 업소, 게임장 등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허가 전 교육청의 ‘지역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 알선 등 퇴폐 영업을 벌인 마사지 업소, 다방, 전화방 34개소(35명)를 성매매 알선 및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34명은 불구속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퇴폐업소를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