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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오류’에 기업·개인 피해 속출…보상 가능할까

무료 백신 프로그램 ‘알약’, ‘랜섬웨어 오류’ 피해 속출…보상 요구 빗발
‘공개용’ 제품만 오류…일부 기업에 “불법 사용·라이선스 위반” 지적도
장기훈 변호사 “배포자, 하자나 흠결 책임지지 않아 책임 묻기 어려워”

 

최근 ‘알약’의 공개용 제품 탐지 오류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피해 보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0일 보안 전문 기업 ㈜이스트시큐리티의 컴퓨터 무료 백신 프로그램 알약에서 멀쩡한 프로그램을 ‘랜섬웨어’(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이날 장애는 무료 버전(판)인 ‘공개용’ 제품에만 해당하며, 유료 버전인 ‘기업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온라인 게시판에는 회사 컴퓨터가 알약 오류로 인해 작동하지 않거나 재부팅(다시시작) 조차 안 되는 등 ‘먹통’이 돼 업무가 마비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이스트시큐리티에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알약의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니,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용권 계약서에 “제품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업상의 손해에 대해,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더라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엔 알약의 경우 기술적 한계로 오탐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장기훈 변호사는 31일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사용자에 대해 민법상 ‘증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칙적으로 증여자(배포자)는 하자나 흠결에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료로 배포한 것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흠결에 대해서 ‘사용권 계약’을 통해 오탐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는바, 이점에서도 배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오류는 공개용 알약에서만 발생했는데, 뜻밖에 많은 기업에서 피해가 다수 속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용 제품이 아닌 무료 공개용 제품을 기업에서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라이선스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알약의 사용권 계약서 사용 허가 항목에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에 한해 본 제품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를 허용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이스트시큐리티는 기업에서 공개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큰 제한을 두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트시큐리티 누리집엔 “(기업에서) 공개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용 정품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린다”고 적혀있다.

 

한편, 이스트시큐리티는 이번 사태와 관련 사과문을 통해 “PC 사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든 업무 환경과 프로세스(절차)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재정비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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